재난안전지원단 경북본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
공인재난관리사란. 재난 관련 기관에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전문가다.

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개정된 법은 행안부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. 공인재난관리사는 자격시험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이다. 법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.

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, 행안부가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해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했다.

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, 시험방법, 1차 시험 면제 대상,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.

개정된 법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했다. 기존에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, 재난안전 교육·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해야 했다. 개정법은 이 같은 의무를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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